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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난기본소득 도입…1인당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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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완주군청 전경(자료사진)

 

완주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완주군의회는 9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군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역화폐(으뜸상품권)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완주군은 오는 20일쯤부터 읍·면의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서 1인당 5만원의 으뜸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신청과 동시에 이뤄진다. 재난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46억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각 마을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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