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과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경기도민이 받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소득을 왜 우리만 받지 못하나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해도 되나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기도에서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 경기도에서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 살고 있는 A씨"경기도에서 살며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외면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걷을 때만 경기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어서 생각지도 말라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중국인 영주권자 B씨"E-7비자를 갖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냅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100만원 넘게 차감됐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C씨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이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70여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노동과 생산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우리도 세금 내며 노동과 생산의 중요한 한축 맡고 있어"
이들 단체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고 규정된 이들 외국인주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주민은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아동보육비와 아동수동,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세금은 구분 없이 떼어가면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19 재난 속에서 함께 고통받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차별없이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도 지난 2일 '이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와 달리 안산시는 7만원 지급 결정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명에 달한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관내 거주하는 8만8128명의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7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유럽평의회로부터 한국 최초의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다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의 70% 수준에서 반영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