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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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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채무자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통해 지원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통해 지원
캠코 통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조성

(자료=금융위.금감원 제공)

 

NOCUTBIZ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피해가 발생해 개인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가 발생한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연체방지와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는 물론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 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 차원"이라며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단일채무자의 경우 4월말 부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과 연체 지속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지며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 그리고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다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가 발생한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상은 단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이들이다. 여기다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우려시에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특히, 장기연체시에는 이자 전액면제와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그리고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캠코를 통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조성된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개인 연체채무자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가 면제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이 유보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캠코가 자체재원 약 2,500억원을 마련해 최대 2조원(액면가)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며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말부터 실시된다.

◇ 주요 Q&A

1.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대상에 해당
ㅇ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 예정

2.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받은 금융회사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 상환유예를 받고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 → 대출 금융회사
*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여러 건 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 신복위

3.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시 장점과 단점은?

□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
* 5일/90일 이상 연체시 연체가 해소(상환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 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

4. 동 프로그램 시행일(’20.4월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는?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회복 가능
ㅇ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해당회사 프리워크아웃
ㅇ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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