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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하루 앞두고 외출한 제과점 매니저, 알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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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한 프렌차이즈 빵집 매니저 자가격리 위반
사상구청,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부산의 한 프렌차이즈 제과점 매니저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객장에 나갔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격리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부산의 한 프렌차이즈 제과점 매니저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객장에 나갔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보건당국에 신고해 격리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와 사상구청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에 사상구에 있는 한 프렌차이즈 빵집 매니저인 A(26·남)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4월 5일이 격리 해제날이었다.

하지만 A씨는 4일 객장에 출근해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5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관할 당국에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출근했다"고 신고했다.

사상구청은 A씨가 자가격리 2주 지침을 어기고 하루 전날 업장과 인근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상경찰서에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2주 지침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단 하루라도 어겨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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