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 도중 1339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기침하고 열이 있다"며 욕을 하고 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주일 뒤에 자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상담원의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욕죄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상담원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