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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있다"…광고해 성착취물 유통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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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구매자 유인 뒤 1대1 텔레그램방으로 초대
해외 기반 웹하드서 영상 공유…구매자들, 가상통화로 지불
경찰, 피의자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당사자 부인
단체 회원 '박사방'과 달리 1대1 접근으로 은밀한 거래

'박사방', 'N번방' 영상이라며 SNS상에서 광고한 뒤 텔레그램 개별 대화방으로 초대해 아동성착취물 등 2천6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박사방', 'N번방' 영상이라며 SNS상에서 광고한 뒤 텔레그램 개별 대화방으로 초대해 아동성착취물 등 26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20대가 '박사방'의 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1465건과 불법촬영물 1143건 등 총 2608건을 구매자 2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 SNS에 '박사방 영상물이 있다'고 광고한 뒤 텔레그램 개별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해 불법 영상물이 올려진 웹하드 주소를 알려줬다.

다수의 회원이 한 곳에 가입돼 영상을 공유하는 '박사방'과 달리 A씨는 개별 텔레그램 대화방을 거쳐 영상을 판매했다.

1대1 대화방에 초대한 뒤 별도의 해외 기반 파일저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이었기에 구매자들은 신분노출의 위험이 '박사방'보다 적고,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구매자들은 가상통화로 A씨에게 영상값을 지불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가상통화 추적으로 A씨가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 24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압수한 상태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촬영물 유통 등으로 1200만원을 벌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월 한 시민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A씨가 해외 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국제공조 수사로 A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박사방'의 회원명단에 A씨의 닉네임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박사방'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 중인 '박사방'에서 유통된 텔레그램 영상물인지도 확인 중에 있다.

또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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