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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수, 약 석 달 만에 93% 가까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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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첫째 주 약 80만명→지난달 마지막 주 5만여명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 70%…미국·유럽發은 90% 육박
이날 해외유입 36건↑…검역단계 7명·지역사회서 확진 29명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현지 탑승 전부터 안내"
확진 시 중증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 경증은 안산·파주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위해 임시생활시설 9개 확보…필요 시 민간호텔도 확보
"공항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전 과정 걸쳐 철저히 관리할 것"
"수칙 위반 시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 원칙 적용"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검역강화 등과 맞물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수가 약 석 달 만에 90% 넘게 줄었다. 또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현지 탑승 단계부터 철저히 실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만여명이 입국했으나,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5만명으로 줄어들어 93% 가까이 감소했다"며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증가한 101명의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은 36건으로 약 36%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당시 특별입국절차를 비롯한 검역절차에서 확진된 인원은 7명, 입국한 뒤 지역사회에서 감염사실이 파악된 확진자는 29명으로 조사돼 검역망을 빠져나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33명이 내국인, 나머지 3명이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된 해외입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는 한편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시설격리 조치하고 이용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외교, 협정 등 공무를 위해 해당비자로 입국하거나 사전에 중요한 학술적·사업상 목적 등으로 출국 국가 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지 탑승 시부터 입국 뒤 자가격리 기간 준수까지 입국자들을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부터 (입국 시) 자가·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사전준비가 이뤄진다"며 "모든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게 해외입국자 선별 진료 (사진=연합뉴스)

 

모든 격리대상자들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통지서에 이어 자택 도착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추가로 발송한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다.

검역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된 확진자들은 내·외국인별로 '투트랙' 관리가 이뤄진다.

우선 확진된 이들 중 중증도가 높거나 고위험군 확진자에 속하는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또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내국인 확진자는 거주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돼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입국자 수와 확보된 시설현황을 감안할 때, 단기체류 외국인들을 격리할 시설 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이미 9개소 확보됐고,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확보할 계획"이라며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불요불급한 단기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통계에 근거해 일평균 단기체류 외국인이 50여명 남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격리 대상자들이 수칙을 위반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의 관리와 자가관리 앱을 통한 관리, 주민신고센터와 같은 사회적 관리 등 여러 겹의 관리를 중첩해 관리한다"며 "여러 차례 언급한 바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또는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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