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휴직수당이요?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듭니다. 여력이 있으면 지급했겠지만…."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직원 일부를 쉬게 했다. 휴직 수당은 줄 수 없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업체에 해당된다. 5인 미만 영세업체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유급휴직을 하면 정부는 해당 업체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수당까지 주면서 고용을 유지한데 대한 보전차원이다.
하지만 무급휴직을 하는 업체는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가뜩이나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같은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이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정부도 결국 지난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영세 소상공인의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무급휴직자 1인당 하루 2만 5천원씩 한달 5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실시중인 '5인 미만 무급휴직자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지자체에 맡겨 해소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1일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5인 미만 업체 우선' 등과 같은 기준을 지자체별로 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 무급휴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만큼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며 "따라서 중복 수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무급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도 제한이 없었다. 다만 노사가 무급휴직에 합의해야 하고 무급휴직 기간도 90일 이상에 무급휴직 규모도 최소한 10인 이상이 돼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19 무급휴직자 긴급생활지원 대책은 이와 별도로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 무급휴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