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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LCR 규제 7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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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는 4월~6월, LCR 규제 완화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6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 등을 제외)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은행은 요율이 0.1%이며,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에는 0.05%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도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 역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김용범 차관은 또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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