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참여 흔적 지울 수 있나요" 문의 봇물…"어렵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n번방 참여자도 수사" 소식에 온라인 기록삭제 업체에 텔레그램 흔적 삭제 문의 이어져
"n번방 들어갔는데 내역 지울 수 있냐", "n번방에 가상화폐 입금했는데 입금기록 삭제되냐"
업체 "어렵다"…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삭제 불가
"수사기관, n번방 운영자 폰 확보했다면 참여자 정보 갖고 있을 것…흔적 삭제 무의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성착취영상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인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며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한 처벌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운영자 조주빈을 검거한 경찰이 n번방 참여자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온라인 흔적을 지워주는 업체에 '텔레그램 활동흔적을 지울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영상물 등을 봤던 이들이 수사 등을 통해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등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나선 것이다.

◇ "텔레그램 흔적 삭제 요청 봇물, 정상적인 업체라면 응할 수 없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는 "그동안 텔레그램 기록 삭제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4일 전부터 텔레그램 흔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n번방에 들어갔는데 내역을 지울 수 있느냐", "n번방과 관련해 가상화폐 대행업체에 입금을 했는데 입금기록을 지울 수 있느냐"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저희는 그런 의뢰(텔레그램 흔적 삭제)는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n번방 참여자의) 텔레그램 흔적을 삭제를 돕는 것은 범죄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수사기관, n번방 운영자 폰 갖고 있다면 참여자 정보도 있을 것"

텔레그램이 메시지 암호화와 삭제기능이 탁월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텔레그램 측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n번방 참여기록을 원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클린데이터 안재원 대표는 "수사기관이 n번방 운영자의 폰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놓은 상태라면 (n번방 참여자가) 해당방에서 탈퇴를 하고 텔레그램 앱(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더라도 그 정보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전화번호로 가입해 사용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운영자의 폰으로 n번방에 들어가면 참여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프로필 정보가 나온다"며 "n번방을 참여할때 신분증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면 설령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참여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흔적 삭제는) 도의적인 문제와 별도로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런 의뢰를 맡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연합뉴스)

 

◇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가 삭제해도 내 범죄 증거로 가능

실제로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범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례도 있다. 비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과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했지만 비서가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쳐(capture)해 놓았다. 이런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수사기관이 조주빈 등 n번방 운영자의 폰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캡쳐해 놓았다면 n번방 참여자들이 자신의 폰에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왔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이런 자료들이 참여자들의 유죄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n번방 활동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요청을 빌미로 사기를 치려는 일당일 수도 있다고 업계는 경고했다.

◇ 음란물 공유사이트 다운로드 기록도 삭제 불가능

텔레그램 외 다른 SNS나 음란물 공유사이트에서 불법동영상을 주고받은 기록도 100% 삭제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안재현 대표는 "PC나 폰에 자신이 음란물을 다운받은 기록은 삭제할 수 있지만 관련 업체 서버에는 다운로드 기록 등 이용 기록이 남는다"며 "서버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에 이르는 서버 운영 기간 동안에는 남아있는 이용 기록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