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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2배로 늘리는 등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불리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 동안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관련 예산은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 상태다.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그 내역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인 임금 감소 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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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A 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125만 원 줄어들면, 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주는 보전금 60만 원에 간접노무비 40만 원 등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받는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아진다.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근로자들도 수혜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이전에는 근로시간을 2주 이상 단축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미만에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 감소 보전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문제로 1년 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 생기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