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GIO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건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2017·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3년간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8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자료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을 비롯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및 네이버 출자회사 등 20개사, 2017년과 2018년 자료는 같은 회사가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보유한 8개사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