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조 상생협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구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안정 때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완화와 행정처분 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3일 청주시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청주시공무직지부, 청주시환경관리원노동조합과 '청주페이' 구매를 위한 협약을 했다.
청주시 직원 4000여명은 매월 청주페이를 일정 금액씩 구입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소비 장려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청주페이를 추가 발행하고, 일정 기간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완화와 행정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유예와 완화조치 한다고 밝혔다.
단속 완화 대상은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유동형 광고물이며,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현재 철거명령중이거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처분 광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