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인 시청과 보건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며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