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대 수칙 미준수시 예배금지 명령·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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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 예방 불가피 조치"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서울 한 교회 안내문(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는 교회들이 코로나19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주일 예배를 강행할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7대 수칙·가이드 라인은 주말 현장 예배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소독기 비치, 예배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서울시는 수칙 미준수에 따른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치료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연식 본부장은 "수칙을 계속 안지키면 예배·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제 해산 방침을 강조했다.

유연식 본부장은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고는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나온 것으로, 경기도 사례처럼 교회 등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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