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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장대호 "원래 슬픔 못 느껴"…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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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가책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 없어…사회복귀는 매우 위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훼손한 사체를 한강에 버린 장대호(3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사진=이한형 기자)

 

이어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배상하도록 하겠다"며 "유족분들은 제3자이고,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대호의 말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 울먹이며 소리치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늘 4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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