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들른 점포에 30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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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국 2만 9천여개 확진자 경유 점포에 지원
장기휴업점포도 100만원씩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는 200만원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에 차질은 빚은 가게에 정부가 3백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장기휴업한 점포에도 1백만원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사태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확인된 점포 2만 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 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으로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장기휴업한 점포 16만 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 3000개, 이외지역 1만 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2600억원의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재기지원 사업 명목으로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려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단재보증 448억원 등을 증액 반영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으로,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보증수수료 인하와 융자 금리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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