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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채거나 확진자 동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생 A(26)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1명에게서 마스크 대금 약 1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 수익금 중 약 5500만 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고 1억 2000만 원을 재판, 수사 중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제에 사용했다.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대금 2100만 원 가로챈 B(24) 씨도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마스크 대금 약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검찰은 확진자 방문 장소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업무방해 사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C(48) 씨 등 2명은 지난 2월 19일 ‘신천지할매(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해 해당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D(28)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검사장 여환섭)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악용한 각종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