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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롯데케미칼, 넉 달 전엔 '크레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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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비 투입된 100t 크레인…무게에 지반 일부 침하
폭발사고 발생한 NCC 공정과 가까운 곳
전문가들 "지반 침하로 배관 꺾여 가스 샜을 가능성도"
롯데케미칼 "침하로 인한 주변 공정 영향 전혀 없어"
대전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는 사고 인지 못 해

지난해 11월 대정비 당시 100t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졌다. (사진=노동자 제공)

 

폭발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다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넉 달 전 100t 크레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반 일부가 침하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 침하가 주변 설비에도 미세한 균열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이 나오지만,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당시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정비 공사의 하나인 열교환기 청소를 위해 내부장치를 100t짜리 크레인으로 빼내던 중 크레인의 3분의 1 정도가 무게중심을 잃고 들렸다.

크레인 앞바퀴가 들려있다. 뒷부분에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사진=노동자 제공)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크레인의 앞부분 바퀴는 완전히 들려있고, 뒷부분 땅은 아스팔트가 깨진 상태로 움푹 패어 있다.

크레인 붐대가 다른 설비에 걸리면서 다행히 크레인이 완전히 넘어가거나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크레인 자체 하중이 실린 상태로 넘어가 주변 배관라인을 강타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A씨는 "이곳은 바다를 막았거나, 바다가 아니어도 다른 지형을 흙으로 쌓아 올려 공장시설을 갖춘 매립지"라며 "지반이 약한 곳인데 100t 크레인의 하중을 못 이겨 땅이 꺼져서 일어났던 사고"라고 전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사고 후 급히 롯데 직원들과 사측 관리자들이 동원돼 촬영 등 기록을 남기려는 노동자들을 제지했다"며 "사고를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지난 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NCC 공정 내부로, 이번 폭발사고가 난 압축공정과는 직선반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불과하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크레인 전도 당시 일어난 지반 침하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포함한 주변에 미세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변 공정의 영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관계자는 "(크레인이) 넘어간 게 아니고 살짝 기울어졌다"며 "전날 비도 오고해서 수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매립지의 지반 침하로 인한 주변 공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매립지는 금방 쓰지 않고 공장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설비 무게를 계산해서 매립지는 촘촘하게 파일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 옆에 자갈밭같이 생긴 곳에 크레인을 장착해 콘크리트가 약간 깨진 것"이라며 "(주변 공정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고 이후에는 정밀기반조사 후 지반 보완 조치를 마쳤다고 했다.

또 사고 당시 촬영 등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큰 사고가 아닌데다 주변 설비 영향도 없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매립지는 약한 연약지반으로 물렁한 땅이니까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침하가 된다"며 "침하는 서서히 되는데 그때 아마 아스팔트 위는 들뜨는 게 잘 안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균등'하게 침하가 되는 것이 아닌 '부등' 침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침하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등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아주 무거운 장비가 들어간 위치가 있고 아닌 데가 있기 때문에 하중이 달라서 침하도 균일하게 되지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부등침하가 일어나 라인 등 가스 관로 같은 게 꺾이면서 가스가 샐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전 교수는 또 "위치가 중요한데 지반 보강조차도 무너진 곳만 했을 것"이라며 "크레인이 올라간 부분의 지반 침하가 있다는 건 이제 하나가 터진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신 충남대 건설공학교육과 교수 역시 "크레인 지반 침하가 폭발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면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지반 침하가 이번 폭발사고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레인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인 대전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보고가 없고, 산재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안전보건 책임자는 사업주고, 책임도 사업주가 진다. 우리는 사고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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