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부착된 이단 신천지 광고. (사진=부산CBS)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이단 신천지 광고를 부산지역 버스에 불법으로 부착한 대행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2.21 부산CBS노컷뉴스=부산 전역 누빈 '이단' 신천지 버스광고 "불법"]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역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행정기관 허가 없이 부산지역 시내버스 30대에 이단 신천지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산CBS 보도로 부산지역 버스에 내걸린 신천지 광고에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사가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택시 등 교통 수단 전반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산CBS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붙은 신천지 광고물이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부산시 역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지난달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