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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인터넷은행법 재추진? 민주당-KT 무슨 관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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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혁신과 상관없는 KT특혜법
반대 표결할 만한 의원 190명에게 문자 보내
정무위 의원들만 합의된 사항, 당론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KT 과거 저지른 죄 중대.. 온몸 다해 막을 것
한진 주주총회 임박..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한진 “조원태 회장 무관” 佛 판결문엔 ‘180억’
총수일가와 관련 높아, 검찰 조사 반드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채이배 (민생당 의원)

 


◇ 정관용> 지난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됐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까지 하고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폭탄까지 보내신 분이 있네요. 민생당의 채이배 의원인데요.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정관용> 정말 문자폭탄 보내셨어요?

◆ 채이배> 폭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5일 2번 문자를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모든 의원에게요?

◆ 채이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 표결을 하실 만한 190여 명의 의원님들을 골라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양당 합의했던 거잖아요, 통과시키기로.

◆ 채이배>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 정무위 위원님들만 합의를 했던 거고요. 원내대표 합의거나 당론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표결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 정관용>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은 아니었어요?

◆ 채이배>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는 인터넷은행법하고 또 다른 법하고 두 가지는 같이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채이배> 그렇지 않았고요. 그건 정무위에서만 합의가 됐고요.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만 통과가 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채이배 의원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실 때 부결을 예상하셨어요?

◆ 채이배> 저는 충분히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걸 3주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법 개정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활동도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요.

의원님들한테 보낼 편지도 의원님들의 성향에 맞게 또 맞춤형으로 만들고 본회의 반대토론도 준비하고. 만나는 의원님들마다 틈틈이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나름의 쾌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190명 의원한테 보내는데 의원별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 채이배>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요. 편지가 한 5장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세심하게 제가 문구를 써드렸고요. 그랬죠.

◇ 정관용> 바로 핵심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 채이배> 이제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기업입니다. 은행의 주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법에서는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담합이나 독과점, 갑질 같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도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의 대주주인 K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KT특혜법이라고 일컬어졌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어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과 상관없이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은행의 대주주가 있어야 된다는 아주 공학적인 금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KT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죠, 공정거래법상의?

◆ 채이배> KT가 94년도에 전화요금 담합으로 94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71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고요. 19년에도 57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입찰 담합이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그 대주주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워낙 과거에 이런 저지른 일들이 중대하고 경미하지 않아서 승인을 못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을 고쳐서 KT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고 한 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무위하고 법사위까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는 거죠?

◆ 채이배> 민주당에서 찬성한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나 정부여당도 다 이걸 법을 반대했는데 워낙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무위에서 같이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합의나 당 전체의 어떤 당론으로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것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 채이배> 최근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에서.

◇ 정관용> 라임사태.

◆ 채이배> 라임사태나 그다음에 또 은행에서 다른 DLF 이라는 상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요. 이게 문제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은 금융소비자입니다. 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은행은 도둑질한 사람들한테도 은행이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법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부의 담당 부처가 금융위원회죠?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금융위원회도 그러면 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는 반대였었어요, 분명히?

◆ 채이배> 네. 2018년도에 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채이배 의원(왼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 채이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풀어준 것은 금융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묵인했던 것이고요. 저한테는 금융위에서도 자신들도 이 내용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렇게 정부 담당 부처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이후에 공개사과하고 법안 재추진하겠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 채이배> 제가 도대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때처럼 국회에서 모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이고 또 제가 본회의에서 보장된 반대토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의 판단과 투표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KT 봐주는 것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민주당 내부에 대체 KT와 관계가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그나저나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부결됐는데 다시 재추진할 수 있나요?

◆ 채이배> 그게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회기를 열면 그때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건 온몸을 다해서 막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나저나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 문제 관련해서 저희와 인터뷰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주총회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무슨 리베이트를 누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 채이배> 프랑스의 비행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10대를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걸 10년 후인 2010년부터 3번에 걸쳐서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저는 고임원들이 아니라 총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고 조양호 회장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과거의 임직원들은 책임지고 좀 대한항공은 보다 좀 깨끗한 경영진들로 새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180억이라는 액수와 전달시기까지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채이배> 이 출처는 프랑스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제전담검찰이 이 에어버스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한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프랑스 법원의 판결문이다.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검찰의 공소장도 아니고?

◆ 채이배> 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검찰이 에어버스와 합의한 것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프랑스 고등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말은 에어버스 측도 공식적으로 돈 줬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대한항공 외에도 여러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과의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돈 준 회사는 프랑스 법원에서 공식 인정했는데 돈 받은 대한항공 측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 채이배> 이건 지금은 대한항공에서는 조원태 현 회장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체 감사보다는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180억이 왔는데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하다? 누가 받았는지 자기들이 밝혀보겠다?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원태 회장 아닌 사람이 180억 받을 수 있나요?

◆ 채이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건 고 조양호 회장이나 총수일가와 관련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검찰도 수사해라 이 말씀이군요.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다가올 주주총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 채이배> 아무래도 주주들은 과거의 이런 임원진들이나 총수일가들이 많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다음 이사 선임에 있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에 반대하는 조현아 전 전무 측 그쪽은 지금 이 리베이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죠?

◆ 채이배> 제가 이걸 공개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더욱 주주총회 결과가 주목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생당의 채이배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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