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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민병두, 재심청구 "적격판정 뒤집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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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에' 공천배제…"최고위서 적격판정 내린 사항" 반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사진=연합뉴스)

 

'미투 논란'으로 4.15 총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지난 1월 최고위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다"며 5일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결정(공천 배제)이 부당하다고 보고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면서 "첫째 2년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직 복직 결정과 지난 1월2일 최고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다"고 밝혔다.

두 차례 미투논란이 있었던 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 논의 끝에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 의원은 당의 판단 기준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어 "둘째 의정활동평가 적합도조사 경쟁력조사에서 어떤 하자도 없는데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당헌 당규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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