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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의 옥중정치 아닌 옥중망언"…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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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 제출
정의당 "국정농단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보수정당에 '옥중서신'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자필편지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한 것은 선거권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는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도 조사에 나선 만큼 검찰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고발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가 확정되어 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며 "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메시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글에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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