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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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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중단
우리은행 과태료 197억 1천만원, 하나은행 167억 8천만원 부과

(이미지=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각각 190억여원, 160억여원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과태료는 증선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해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

금융위 의결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기관제재와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을 비롯해 과태료 167억 8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일부업무, 즉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금지 적용기간은 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기관제재가 확정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문책경고)도 금융사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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