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코로나19에 고용부 1조 3230억 원 추경…고용 안정에 총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에 1000억 원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위한 지원도

 

고용노동부는 4일 1조 3230억 원 규모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에 100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피해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면 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심각지역 2곳에 각 200억 원씩, 일반피해지역에 600억 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했다.

고용부는 약 23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임금 보조도 이번에 5962억 원 늘어난 2조 7609억 원 규모로 커졌다고 밝혔다. 4개월 간 1인당 7만 원씩이 추가되는 것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계획보다 3만 명 늘어난 277만 명이 추경 596억 원의 혜택을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에도 797억 원 늘어난 311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경기 위축으로 취업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이 각각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 7만 명, 8만 명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됐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이 한시 재개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목표로 한 29만 명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4874억 원 늘어난 1조 4793억 원으로 확충된다. 고용부는 "현장 정착 과정에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해 1인당 필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