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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방송제작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각 방송사·제작사에 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3일 "방송제작 현장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은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송사·제작사는 마스크(1일 기준 최소 2개 이상), 개인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한다. 회사의 구매가 어려울 시 노동자가 개별 구매하면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방송사·제작사는 현장 스태프 노동자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각 유급병가를 실행하고, 1339 콜센터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확진·자가격리 판정 시 격리기간 전체를 유급병가로 처리한다.
3. 방송스태프 노동자 중 확진자·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제작사는 즉시 촬영을 중지하고 구성원 전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회사는 해당 구성원에 대한 유급병가·검사비 등 의료비 발생 시 이를 전액 지원한다.
4. 방송사·제작사는 지역사회 감염확대 시 긴급하지 않은 작업을 연기하고, 필수·긴급 업무만을 진행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조합원의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사·제작사들은 예방지침이 실행돼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