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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힘내요"…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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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상남도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 의결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하면서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는 백로상가와 공장창고 등 임대 중인 2곳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35%를 인하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다음달부터 진주 중앙 지하시장 점포 81곳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를 검토 중이다.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접 업체 등에 한 달 사용료 감면을 약속했다.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등 일부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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