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납부 등이 3개월 유예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 및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