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5일)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신청서에 정 교수의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조 전 장관의 범행가담 경위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기소 이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조 전 장관의 가담 경위 및 공모관계를 명확히 특정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의 병합심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부부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두 사람을 '공모관계'로 적시한 점 등을 들어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 교수에 대한 재판부가 변경되자 검찰은 지난 10일 재차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