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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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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 1급감염병 우려시 마스크 등 수출제한
검역법 거점검역소 설치·위험요인자 입국 금지 등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감시강화
국회 코로나특위 구성도 완료…김진표 위원장 등 18인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4, 찬성234, 반대0, 기권0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를 차등화하고 권역 거점검역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재석 234인 중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검역법개정안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자 중 검역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효율적인 질병 대응을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37인 중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MERS) 사태와 주사제 감염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서도 지적됐던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37인 중 235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감염병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과 제1급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유해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독 원칙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17종의 제1급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복지부 고시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이 금지된다.

국회는 앞선 이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총 9명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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