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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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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때 사용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전면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제출하던 종이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필수 서류로 분류된 종이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수입국 세관에 보내야 했다. 이로 인해 물류 지체 및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관세 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56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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