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사실상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다)에 가깝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련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래절벽 막으려…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했는데, 해당 보도는 정부의 대책을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