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신천지 신도 여부를 자진해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경북국부제2교도소 직원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날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신도 현황 파악'이라는 업무 연락을 보냈다. 전국 52곳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 등 현황을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연가 처리나 공가 처리해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자진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강제적인 행정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문을 보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되면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A씨와 접촉한 직원들도 2주간 자가 격리됐다. 경북도는 A씨가 접촉한 인원이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가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을 24일 자로 잠정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