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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하루만에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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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구속에 대해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가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재판에 넘겨진 후 '피고인'이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중앙지법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4월 총선을 염두한 채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전 목사는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하여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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