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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금지 통고…"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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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등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 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 초래"
경찰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처벌까지 고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강행된 전광훈 주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시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금지 통고는)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내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8조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점 △잠복기를 포함한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일부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한 점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자지 단체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되, 강제 해산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응원'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집시법상 금지 통고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에도 해당 단체들이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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