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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자'는 내일부터 수출 금지…생산자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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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자 수출 금지, 생산자는 10%만 수출 가능
마스크 생산자 하루 생산량의 50% 공적 판매처로 출하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도 해결할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에서 코로나19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마스크 판매자는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고 생산자도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판매자의 마스크 수출이 금지된 데 이어 생산자 역시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자의 하루 생산량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또 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중대본부는 물론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특히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했다.

중대본부 김강립 제1총괄 조정관은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 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 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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