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법무부가 가짜뉴스 확산 및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추미애 장관)은 25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가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일선 검찰청이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사건대응팀을 통해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 행위를 5대 중점 범죄로 선정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