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지역사업의 변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 속도감을 높이는 법 개정이 단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29조 원 규모의 630개 사업이 수립된 상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면 인정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면 역시 인정해준다.
'경미한 변경'과 달리 '중대한 변경'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추가적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도로사업상 시·종점 변경 역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됐지만, 도로노선과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 절차에 따르면 된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상 시·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신청 건 등의 50% 이상이 '경미한 변경'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