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주말 도심 집회를 벌여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받기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 씨는 서울시의 집회제한 조치를 어기고 전날까지 연이틀 도심집회를 주도한 데 대해 "야외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집회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 씨는 각종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밖에도 도심 집회를 강행한 데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