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277일 만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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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기각…다음달 2일 공판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1일 재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약 9개월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공판을 다음달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 재판은 약 9개월만인 지난해 5월3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2일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을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임 전 차장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한편 폐암 수술 등으로 2달여간 재판이 중지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오는 21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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