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보수성향의 친정부단체를 불법지원케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파기환송심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6부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맡아 지난 14일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자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 외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역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놓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재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판례와 다소 구별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수십 곳의 보수단체에 대해 약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1·2심 재판부가 이들의 강요죄는 모두 유죄로 본 반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1심은 이들의 직무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2심은 유죄로 봐 판단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