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관련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억 원 이상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이 주를 이뤘던 지난 대책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열이 감지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추가하는 방인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31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일부(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하남시,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