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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병원·의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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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검체 체취 조직 가동안 등 검토…사례정의 6판 개정 최종 점검 중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병원, 대형병원에 비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발견하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더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주말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었던 29번 환자가 서울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신속히 대응해 29번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비교적 검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면 환자 발견이 더 늦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단순히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물품만 주어져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검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검체 기관을 최근 계속 늘리고 있다"며 "지난 16일 기준 선별진료소 가운데 450개 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하면서 검사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바가 아니고,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례정의 제6판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며 "현재 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의 완료했고, 최종 점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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