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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확진자, 자가격리 중 20번 확진자와 식사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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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확진자,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처제인 20번째 확진자와 1일에 식사…나흘 뒤 확진
정부 "자가격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그래픽=김성기 PD)

 

국내 코로나19의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번째 확진자는 식사한 지 나흘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15번째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이던 지난 1일 20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43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귀국했는데, 4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15번째 확진자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15번째 확진자는 1일 자신의 처제인 20번째 확진자(42세 여성, 한국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을 해서는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식사도 혼자 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과 접촉해서도 안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 2m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20번째 확진자는 15번 확진자와 식사한 지 나흘 만인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4일 "15번 확진자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면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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