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4일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에 쓰여진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경기 26억원, 서울 16억4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전남·경남 각 11억2000만원, 인천·충북 각 10억9000만원, 경북 10억7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강원 7억4000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