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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선관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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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전담, 통합 후 공천 방식은 미정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당명 사용을 허가한 셈이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한국당’을 사용에 대해선 불허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는 정당이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비례의석을 초과하면 각 당에 배분되지 않는 점 때문에 비례용 정당과 지역구 공천용 정당을 분리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한국당과 별개로 자매정당인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뀔 예정이다. 결합 상대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등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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