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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재판기록 유출 혐의 공소기각…법원 "검찰, 수사 범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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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다고 판단
절차 하자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

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며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과 함께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현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이전부터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시장직에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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