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에서 왔어요~" 도 넘은 유투버, 구속영장 기각도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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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후 또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A씨.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도시철도 열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행세를 하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유튜버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승리했다"며 또다시 영상을 올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A(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당시 동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A씨는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A씨는 영상에서 "구치소에 6~8시간 갇혀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 집에 왔다"면서, "저보다 더 기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라며 폭소를 터트렸다.

이어 "누가 봐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면서, "여러분 법을 따르세요"라며 비꼬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며 기침을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이 너무 무서워 오줌을 쌌다"는 등 구속영장 신청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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