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을 해서 이와 관련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11일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적 배경의 문제라는 일본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 '개인적 철학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대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유력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그렇게)소승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고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있어,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공개석상에서도 재차 강조해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며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날 청와대가 언급한 보도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낸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중 첫 꼭지,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 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000년 당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한 첫 재판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적 배경이 한일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분석도 곁들였다. 신문은 문 보좌관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면서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문제는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있다. 해당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의 무역제재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