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10일과 11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일 0시부터 특별검역절차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에게 앱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앱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14일 동안 스스로 증상 발현 상태를 자가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때는 현장에 배치된 요원들이 앱 설치 여부와 필수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한 뒤 통과시킨다.
입국 뒤에는 매일 아침 10시에 문자메시지와 정기알람을 통해서 자가진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오후 2~4시쯤에 자가진단 정보 미입력자를 대상으로 추가입력 안내가 통보된다.
만약 입국 2일차가 되는 날 밤 12시까지 자가진단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3일차에 유선(전화) 연락을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경찰을 통해 위치파악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렵거나, 구형 휴대전화 등 앱을 설치할 수 없거나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앱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이 통보되게 된다.
김 차관은 "가능하면 중국에서부터 출국 전에 안내를 해서 현지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면서도 "국내에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특별입국절차의 과정까지도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엔 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기간의 단기여행으로 입국 뒤 출국한 사람들의 정보는 정부가 법무부로부터 따로 입수해,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하게 된다.
이로 인한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자가진단 앱 자체가 기존의 검역수단을 보완하고 병행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장치다"며 "조치를 취하는 기간 이내에 단기입국하는 경우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